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9.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1월 임금 2,448,387원, 2021년 2월 임금 3,300,000원, 2021년 3월 임금 2,448,387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252,632원 합계 8,449,4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명 근로자의 금품 합계 101,467,52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1. 3.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610,7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1,053,0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