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6. 13. 선고 2021고단970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22고단1403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6, 19 내지 21, 25 내지 28, 30, 31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무죄 부분(2021고단97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거제시 D에 있는 E 사내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서, 2020. 5.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G 등 근로자 75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 5,739,03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임금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경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가 8,381,560원인 사실, 피고인이 2020. 5.경 미납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가 2,642,5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중 위 미납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8,381,560원 중 위 미납 금액 2,642,530원을 초과하는 5,739,030원(= 8,381,560원 – 2,642,53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40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거제시 D 소재 ㈜E 사업장 내에 있는 F 대표로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20. 6. 1.까지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7,761,4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6, 19 내지 21, 25 내지 28, 30, 3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128,901,3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판사 차선영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각주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