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E는 각 무죄.
피고인 A, B, D,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 B, D, E)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지회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속 조합원으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I 본사 지원금 및 J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통영시 일원에서 ‘노동 3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박살’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며 현수막, 피켓을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2. 7. 21.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앞에서, “보조금과 각종인센티브 독식하는 ㅁ상식한 H 소장을 규탄한다!”, “H 대표 규탄! 착복한 인센티브 쟁취 투쟁!!”, “하루종일 쫄쫄 굶으면서 노예처럼 일했다!”, “H 대리점주 규탄! 다 같이 이룬 지원금 혼자 독식?”라고 적힌 현수막, 피켓을 게시하고, 2022. 8. 7.경 같은 장소에서, 기존 현수막 문구 일부를 삭제 등으로 일부 수정하여 “보조금과 각종인센티브 독■하는 ㅁ상식한 H 소장을 규탄한다!”, “H 대표 규탄! 착복한 인센티브 쟁취 투쟁!!”, “하루종일 쫄쫄 굶으면서 ■■처럼 일했다! 밥값도 안주고 일시키는 H 대표 규탄한다!”, “H ■■대리점주 규탄! 다 같이 이룬 지원금 혼자 독■?”라고 적힌 현수막, 피켓을 게시하고, 2022. 8. 16.경 같은 장소에서 “보조금과 각종인센티브 독■하는 ㅁ상식한 H 소장을 규탄한다!”, “H 대표 규탄! 착복한 인센티브 쟁취 투쟁!!”, “하루종일 쫄 쫄 굶으면서 ■■처럼 일했다! 밥값도 안주고 일시키는 H 대표 규탄한다!”, “H ■■대리점주 규탄! 다 같이 이룬 지원금 혼자 독■?”라고 적힌 현수막,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운영 H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경부터 자동차 판매·캐피탈이용 실적 등에 따라 I, J 등으로부터 대리점주에게 지급되는 경영지원금, 인센티브 등의 돈을 피해자가 지급받으면 피고인들 등 위 대리점 소속 자동차판매원들에게 분배해주고 당직근무시 식비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와의 단체교섭이 2020. 6. 12.경부터 시작되어 같은 해 7. 31.경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모두 결렬되었다. 그리고 2020. 8. 21. 경 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31. 조정중지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제3차 교섭이 결렬된 후인 2020. 7. 16.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 피켓을 위 대리점 앞에 계속 설치하여 두었고, 이로 인해 위 대리점의 쇼윈도가 가려져 외부 행인들에게 상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노동쟁의(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 과정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노동조합법 제1조),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이 적용된다. 쟁의행위가 그러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단체교섭의 주체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임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피해자가 2022. 7. 31.자로 피고인들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린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단체교섭 주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5차에 걸친 단체교섭이 모두 결렬되고 노동쟁의 조정 중지결정까지 내려진 2020. 8. 31. 이후경부터는 피고인들 등 노조원 전원 찬성으로 계속된 위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상 요건도 갖추어졌으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폭력적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수단·방법상 요건도 충족되었다.
쟁의행위로서 이루어지는 현수막, 피켓의 설치는, 그 특성상 사용자에 대한 사실적시가 불가피한바, 위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거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실을 적시하여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은 사용자로서 감수할 필요가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인들은 모욕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으나, 검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을 뿐, 모욕죄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본질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 피켓이 장기간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쇼윈도를 가려 영업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상피고인 A, B, D, E는 F지회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속 조합원으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피해자로부터 I 본사 지원금 및 J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통영시 일원에서 ‘노동 3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박살’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며 현수막, 피켓을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22. 7. 21.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앞에서, “보조금과 각종인센티브 독식하는 ㅁ상식한 H 소장을 규탄한다!”, “H 대표 규탄! 착복한 인센티브 쟁취 투쟁!!”, “하루종일 쫄쫄 굶으면서 노예처럼 일했다!”, “H 대리점주 규탄! 다 같이 이룬 지원금 혼자 독식?”라고 적힌 현수막, 피켓을 게시하고, 2022. 8. 7.경 같은 장소에서, 기존 현수막 문구 일부를 삭제 등으로 일부 수정하여 “보조금과 각종인센티브 독■하는 ㅁ상식한 H 소장을 규탄한다!”, “H 대표 규탄! 착복한 인센티브 쟁취 투쟁!!”, “하루종일 쫄쫄 굶으면서 ■■처럼 일했다! 밥값도 안주고 일시키는 H 대표 규탄한다!”, “H ■■대리점주 규탄! 다 같이 이룬 지원금 혼자 독■?”라고 적힌 현수막, 피켓을 게시하고, 2022. 8. 16.경 같은 장소에서 “보조금과 각종인센티브 독■하는 ㅁ상식한 H 소장을 규탄한다!”, “H 대표 규탄! 착복한 인센티브 쟁취 투쟁!!”, “하루종일 쫄쫄 굶으면서 ■■처럼 일했다! 밥값도 안주고 일시키는 H 대표 규탄한다!”, “H ■■대리점주 규탄! 다 같이 이룬 지원금 혼자 독■?”라고 적힌 현수막,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위 G은 공소제기 후인 2023. 3. 15.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5차 공판기일(2023. 5. 24.)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됨으로써 공소사실에 추가된 2022. 7. 21.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그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명시적으로 취소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2022. 7. 21.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고, 그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미침
공소기각 판결<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각주1) 한편,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위 G도 피고인이 2022. 7. 7.경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며(순번50),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사유가 있다. 또한 상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단에서 본 것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사유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이상 형식재판우선원칙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