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0. 17. 선고 2022고단122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을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