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38,2022
판결선고
2022.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638』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18. 1. 1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7. 4. 1.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체불임불 합계 7,555,322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9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18, 20 내지 43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근로자 G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합계 286,711원 및 지연이자 17,3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7, 9 내지 25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9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1. 10월 임금 잔액 1,148,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7명의 2021. 10월 임금 잔액 합계 55,379,202원, 퇴직 근로자 23명의 2021. 11월 임금 17,115,950원, 퇴직 근로자 48명의 2021. 11월 휴업수당 합계 94,219,977원 등 합계 166,715,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9,567,974원 및 지연이자 2,077,2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03,983,177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퇴직연금규약, 미납퇴직금 산정, 가입자별 입금내역조회, 11월 휴업수당산정내역, 각 임금대장(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9)
『2022고단69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체불내역
각 고소장
휴업수당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2020. 10.월 체불임금 내역, 2021. 11. 휴업수당 내역, 2021. 8. 내지 11.월 임금대장, 퇴직연금부담금 납입내역서,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산정내역, 2021년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부담금의 합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9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B, P/B로 근무한 C의 '체불임금'란 기재 금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 금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B, C의 '미납부담금'란 기재 금원 및 '지연이자'란 기재 금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