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03
판결선고
2023. 4.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사내협력업체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7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E, F, G, H, I은 위 D의 근로자들로서 J노동조합 K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2021. 3. 31.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C에서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집회 등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크를 점거하는 등 C과 마찰을 빚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2021. 5. 3.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조합을 탈퇴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후 E으로부터 탈퇴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C 소속 직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며 E으로 하여금 위 직원으로부터 위 회사가 위 집회 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듣게 하고, E에게 '네가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두고 탈퇴를 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빼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안을 들은 E이 F, G, H, I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자 위 근로자들에게도 녹음한 위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순번27, 31)
M,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순번5, 7)
고소장(순번1), 각 확인서(순번6, 12, 16, 17, 18), 녹취서(순번44), 변호인의견서(순번49) 1. 수사보고(순번2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