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96
판결선고
2024. 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7.부터 2023. 4. 16.까지 선체 도장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4월 임금 1,841,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6명의 임금 합계 219,370,4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7.부터 2023. 4. 16.까지 선체 도장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미납 부담금 2,313,129원 및 지연이자 31,107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6명의 미납 부담금 184,310,347원 및 지연이자 2,115,066원 등 합계 186,425,413원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피해자도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금품 미지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에게 금품을 미지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