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 30. 선고 2023고단14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 C 사업장에서 2023. 5. 16.부터 2023. 9.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3년 8월 임금 일부 1,366,7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225,531,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업장에서 2022. 2. 16.부터 2023. 9.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 퇴직금 5,224,871원, 2022. 4. 13.경부터 2023. 9. 2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7,783,212원, 2022. 7. 18.경부터 2023. 9.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5,467,838원 합계 18,475,9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데, 공소 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4조 본문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