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가공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2020. 7. 1.경부터 2024. 7. 26.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24년 1월 임금 2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43,436,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20. 7. 1.경부터 2024. 7. 26.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180,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359,4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