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5. 22. 선고 2024고단454 판결

202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3고단1215』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남 고성군 D 등 현장에서 2023.

3. 15.경부터 2023. 4. 2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4월 임금 2,51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54』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F 조선소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7.분 임금 208만 원과, 2023. 10. 13.경부터 2023. 10. 24.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10.분 임금 18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I의 2023. 10. 임금 26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98만 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제109조 제2항(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4. 25. 및 2024. 5.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