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5.분 임금 4,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324,213,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89,1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퇴직금 합계 493,026,2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