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07
판결선고
2025. 3.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16. 위 현장에서 D과 임금조건을 일급 155,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월의 일급을 155,000원이 아닌 13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위약 예정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등 몇 차례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데,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음),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거제시 E에 있는 F 조선소 현장에서 2023. 11. 28.경부터 2024. 1.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2.분 임금 423,000원과 2024. 1.분 임금 233,590원 등 임금 합계 656,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5. 3. 20.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