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별지 ‘공소기각 부분 일람표’ 기재 부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선박임가 공제조업 등을 한 사용자인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3. 10. 24.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0.분 임금 2,832,000원을 위 근로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3.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03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