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6. 25. 선고 2024고정30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4.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7.경부터 2024. 4. 10.경까지 통영시 D에서 선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4. 2분. 임금 1,500,000원, 2024. 3.분 임금 3,500,000원, 2024. 4.분 임금 466,660원과, 2023. 2. 24.경부터 2024. 4.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선원으로 근로한 F의 2024. 2.분 임금 1,500,000원, 2024. 3.분 임금 3,500,000원, 2024. 4.분 임금 2,333,33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79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7.경부터 2024. 4. 10.경까지 통영시 D에서 선원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2,854,330원과, 2023. 2. 24.경부터 2024. 4.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선원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2,841,27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695,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25. 6. 25. 제출된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