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34
판결선고
2026. 5.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2. 12.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카카오톡 내역, 사업자등록증(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5. 12. 12.은 금요일이었고, 돌아오는 월요일(2025. 12. 15.)에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이었는데 D이 2025. 12. 13.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본다.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는 근로관계의 '성립' 단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 들어서서 불리하거나 부당한 근로를 강요당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객관적 입증이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25. 11. 27. 선고 2022헌바154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근로자 D은 2025. 12. 12.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시작한 점, ② D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과 협의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귀책으로 이를 확정하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하게 된 점(증거목록 순번 4 참조), ③ 피고인은 토요일인 2025. 12. 13.에도 D이 근무를 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D은 이를 계기로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