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4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계산)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44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2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첫째, 원심판시 각 횡령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둘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 B, C, D
첫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그 지시에 따른 것이지 원심판시 각 횡령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둘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시 각 횡령 범행의 수법, 그 금액, 피고인들의 경력, 학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시 각 횡령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범의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모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판시 각 범행의 수법 및 그 결과,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나이, 가족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