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설정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파일러트중공업(이하 '파일러트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6. 19. 파일러트중공업으로부터 그 소유였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파일러트중공업의 회생절차 및 파산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2009. 3. 4. 2009회합19호로 파일러트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09. 12. 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나, 2012. 5. 3.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2. 5. 8. 2012하합5호로 파일러트중공업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였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원고는 부산은행으로부터 파일러트중공업에 대한 위 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9. 창원지방법원 B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배당요구
D, E, F, G, H, I, J, K, L, M, N, O, P(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라 하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을 이하 '이 사건 일용직근로자들'이라 한다)은 D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2. 12. 27. 파일러트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183,85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조정성립
한편,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은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2153호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2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8. 2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으며, 위 임금채권자들은 위 조정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배당표의 작성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3. 11. 21. 실제 배당할 금액 2,151,589,597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선정당사자 D의 배당금(선정자별 배당금액은 별지3 기재와 같다)으로 피고에게 143,120,000원을, 2순위로 임금채권자 근로복지공단의 배당금으로 피고에게 14,727,41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김해시에게 12,816,130원을, 4순위로 원고에게 1,980,926,0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배당이의
원고는 2013. 11. 2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금채권자인 선정당사자 D의 배당금으로 배당받은 143,12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입증책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D, E의 임금채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D, E은 2008. 8. 1.경 파일러트중공업에서 퇴사한 이후 파일러트중공업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E은 파일러트중공업에서 퇴사한 이후 주식회사 미가, 주식회사 정인건설 등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D 역시 위 퇴사일 이후 직장가입 사실이 없다가 2013. 10. 1.경에야 주식회사 태광테크윈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다.
D, E은 2009. 10.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파일러트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2009. 3. 1. 파일러트중공업에 재입사하였다는 D, E의 주장은 허위이다.
또한 D, E이 제출한 이 사건 조정조서는 대법원 예규가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대법원 예규가 정하고 있는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D, E의 임금채권은 피고와 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위의 채권으로서 무효이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07. 7. 9. 파일러트중공업에 입사하여 2008. 7. 31. 퇴사하였고, D는 2007. 8. 30. 파일러트중공업에 입사하여 2008. 7. 31. 퇴사한 사실, E은 파일러트중공업에서 퇴사한 이후 2009. 1. 1.부터 2010. 3. 25.까지는 주식회사 미가, 2010. 3. 26.부터 2010. 5. 1.까지는 주식회사 정인건설, 2010. 5. 1.부터 2010. 11. 1.까지는 미가종합건설 주식회사, 2010. 10. 1.부터2010. 12. 1.까지는 신동국토건 주식회사, 2010. 11. 1.부터 2011. 2. 5.까지는 엠디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2011. 2. 7.부터는 주식회사 은창티엔씨, 2014. 1. 1.부터는 주식회사 태광테크윈에 각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고, D는 파일러트중공업에서 퇴사한 이후 2013. 10. 1.에서야 주식회사 태광테크윈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사실, E은 2009. 10.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파일러트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5,200,000원 및 퇴직금 2,600,000원 합계 7,800,000원(= 5,200,000원 + 2,6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D 역시 2009. 10.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파일러트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4,8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또한 대법원 재판예규 제 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은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예규상추가 소명자료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D와 E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를 제출하였을 뿐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가 위 대법원 예규가 정하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정조서에는 조정조항 및 청구의 표시를 위한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기재만 있을 뿐 판결 이유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정조서가 위 대법원 예규가 정하는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그 확인청구자가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확인청구자가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E은 2009. 3.경 파일러트중공업에 재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2009. 3. 4. 파일러트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건강보험료의 지급마저 어려워지자 E을 정식직원으로 등록하지 못하였고, E이 가지고 있는 전기용접기능사자격증을 대여해주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미가, 주식회사 정인건설 등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회생회사 파일러트중공업의 관리인이었던 C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09. 3. 4.경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09. 12. 4.까지 처남인 D 명의로 설립한 Q을 통하여 수주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왔는바,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파일러트중공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위 관리인 C은 D와 E이 파일러트중공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직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0. 3. 9. 회생법원에 위 D, E을 정식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1. 위 D, E의 급여를 월 300만원으로 정하여 직원으로 고용할 것을 허가한 점, ⑤ 회생회사 파일러트중공업의 R이 2010. 8. 6. 작성한 감사의견서에는 2010. 6. 30. 기준 E의 미지급 임금이 4,100,000원, D의 미지급 임금이 1,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10. 7. 작성한 감사의견서에는 E의 미지급 임금이 44,100,00원, D의 미지급 임금이 38,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회생회사 파일러트중공업의 관리인 C은 2011. 12. 12.경 회생법원에 2011. 11.경까지의 E의 미지급 임금 50,100,000원 중 1,000,000원을, D의 미지급 임금 44,900,000원 중 1,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5. 이를 허가한 점, ⑦ E 및 D가 2009. 10.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체당금은 파일러트중공업에 각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인 2008. 8. 1.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것이어서, 위 체당금을 지급받은 날짜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 E, D의 재입사일 이후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⑧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대법원 예규상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경매 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D, E이 위 재판예규에서 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임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⑨ D, E이 제출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위 조정조서는 확정판결에 상응하는 증명력을 가진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⑩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인 피고는 파산자 파일러트중공업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위 D, E과 이해관계를 반드시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D, E의 임금채권이 피고와의 통모에 의한 허위의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일용직근로자들이 제출한 이 사건 조정조서는 대법원 예규가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대법원 예규가 정하고 있는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근로자 급여현황표, 일용직 출근일지 등은 위 일용직근로자들과 피고가얼마든지 통모하여 허위로 작출할 수 있는 문서들이다. 또한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간의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위 일용직근로자들은 그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위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다.
설사 위 임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 중 F, O 및 P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허위채권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일용직근로자들은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가 규정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건 조정조서가 위 재판예규가 정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일용직근로자들이 파일러트중공업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한 적이 없는 사실, 위 일용직근로자들에 관하여 작성된 작업일보(을 제3호증의 1 내지 3)상의 필적이 모두 동일인(P)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3,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대법원 예규상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일용직근로자들이 위 재판예규에서 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임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위 일용직 근로자들이 제출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위 조정조서는 확정판결에 상응하는 증명력을 가진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인 피고는 파산자 파일러트 중공업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위 일용직근로들과 이해관계를 반드시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가 제출한 일용직 작업일보(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상의 필적이 모두 P의 것이라는 점만으로 위 일용직 작업일보가 사후에 소급 작성된 허위의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P이 파일러트중공업에서 근무한 2011. 7.경부터 2011. 9.경 이외의 기간에 작성된 일용직 작업일보에 P의 필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파일러트중공업에서 근무한 일용직근로자들이 10여명 정도로 소수이고, 작업일보의 작성업무 역시 비교적 간이한 업무인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의 주장대로 P이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파일러트중공업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가 제출한 각 출퇴근카드(을 제 2호증의 1 내지 12)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지자가 출퇴근 시간에 위 카드를 직접 기계에 넣으면 그 기계에 의하여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것이어서 사후 조작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회생회사 파일러트중공업은 D 명의로 설립한 Q 을 통하여 2009. 8. 21. 주식회사 우주테크로부터 공사금액 420,000,000원의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공사를, 2009. 12. 14. 위 우주테크로부터 공사금액 170,000,000원의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공사를 각 수주하였고, 2011. 8.경 주식회사 태광테크윈으로부터 공사금액 5,000,000원의 호이스트 박스 2대 제작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위 각 공사 수주 시기와 이 사건 일용직근로자들의 근무시기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⑦ 비록 위 각 공사 수주 시기와 위 일 용직근로자들의 근무시기에 한 두 달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전의 협상 과정에서 공사를 위한 제반작업을 미리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점, ⑧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피고와의 통모에 의한 허위의 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효소멸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H, I, J, K, L, M, N는 2009. 8.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약 2, 3개월 동안 파일러트중공업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르면 2009. 8.경부터 진행하여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8.경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근로기준법 제49조), 한편, 피고가 위 일용직근로자들에게 별지2 기재 청구금액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2013. 8. 29.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소멸시효기간은 위 조정 성립일로부터 10년이 되고(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현재 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선중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