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21
판결선고
2014. 2. 1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C에서 주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작기계 등의 정비·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7. 15: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내 조형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37세)이 자동조형기 하부의 유압실린더 교체 등 정비작업을 함에 있어 위 자동조형기가 갑자기 가동되어 조형기 프레임과 실린더 브래킷 사이에 몸이 협착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작업 전에 자동조형기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거나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자동조형기의 유압실린더를 교체한 후 그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가동된 조형기 프레임과 실린더 브래킷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D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B 주식회사 내 조형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자동조형공정 AMF 설비의 폐주물사 보관 장소에 형성된 길이 0.5미터, 폭 1미터, 높이 1.5미터의 개구부에 덮개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협착 등의 위험이 있는 자동조형공정 AMF 설비의 컨베이어 이송용 체인벨트 2곳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산화철 분진 등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인 자동조형공정 믹싱룸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 제1의 나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회신문
법인등기부등본
시체검안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추락방호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예방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1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호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예방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들 앞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