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35
판결선고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6.부터 2012. 2. 22.까지 납품기사로 근무하다가 일시 퇴직한 후 다시 2012. 3. 1.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1,651,246원 및 2012. 6월 임금 잔액 1,017,550원의 합계 2,668,796원을, 1999. 1. 3.부터 2012. 6. 25.까지 생산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2,422,6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미 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10개월간 분할해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