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560
판결선고
2014. 4.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조립 및 배관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자, 주식회사 신화정공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주식회사 F 크레인 구조물 설치공사' 중 천장크레인 주행레일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예방대책, 해당 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08:55경 위 주식회사 F 크레인 구조물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58세)이 고소작업대를 타고 도장상태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예방대책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계획서나 작업지휘자의 지휘 없이 혼자 고소작업대를 조종하여 천장크레인 주행레일 설치용 H빔의 도장상태 등을 확인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고소작업대의 상부 안전난간과 위 H빔 사이에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이 끼어 그 자리에서 흉부 및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08: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G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지상 4. 5m 높이에서 천장크레인 주행레일 설치용 H빔 도장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증거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장례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