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M, N, K, O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
M, N, K, O(이하 'M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는 별개의 회사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F·D·E 3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3개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1주장).
G, I, P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
F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소속 근로자인 G, I, P(이하 'G 등'이라 한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제2주장).
가사 F가 위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G 등이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3주장).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오피스텔 208호 소재 (유)D 및 ㈜E 실경영자 겸 ㈜F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정화조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정화조청소원으로 근무하는 G의 2011년 7월 임금 44,25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7명의 2011년 7월 임금 합계 307,8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1. 8. 5.에, 8월 임금 합계 153,900원을 2011. 9. 5.에, 9월 임금 합계 307,800원을 2011. 10. 5.에, 추석상여금 합계 7,480,000원을 2011. 9. 12.에, 김장상여금 합계 2,660,000원을 2011. 11. 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F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정화조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정화조청소원으로 근무하는 I의 2011년 11월 임금 1,939,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2011년 11월 임금 합계 5,595,30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2011. 12. 5.에, 2011년도 연차수당 합계 2,291,000원을 2012. 1. 5.에, 설상여금 합계 3,240,000원을 2012. 1. 23.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심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주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경리과장 L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3개 회사를 관리·경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20쪽),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8쪽), ② 이 사건 3개 회사는 2011. 11. 중순경까지 계속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25쪽), 위 사무실에 D이나 E의 대표이사가 근무하는 공간이 따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대표 U이나 E 대표 V이 상시적으로 출근하지도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59, 122쪽), ③ 피고인이 이 사건 3개 회사를 대표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동조건 등에 관한 합의를 해온 점(증거기록 제1권 제32, 33쪽)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및 E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M 등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F를 비롯한 이 사건 3개 회사는 2011. 11.경까지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3개 회사는 2011. 11. 중순경까지 하나의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3개 회사의 작업지시, 자금관리, 임금지급 등은 모두 D 소속 경리과장 L가 처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2, 125쪽).
이 사건 3개 회사는 동일한 사규와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여 왔다(증거기록 제1권 제42 내지 54쪽).
E의 대표이사인 V은 피고인의 친형이고, D의 대표자인 U은 피고인의 자형으로서 모두 피고인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58쪽), 특히 V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E의 경영을 맡겨놓았다. 피고인이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하면 허락해주었고, E에 입·퇴사한 근로자가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88, 89쪽), E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6쪽).
고발인 J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3개 회사는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경리를 통해 교부하는 방법으로 인사·노무·작업관리를 모두 피고인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05쪽), L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3개 회사를 관리·경영하였다. 정화조 청소의뢰가 들어오면 F 소속 경리인 W과 자신(L)이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3개 회사가 동일한 업무를 하였고 청소의뢰도 회사를 구분해서 받지 않았으므로,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작업지시를 하였고, 차량과 근로자를 배정할 때 회사별로 구분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1쪽).
L는 경찰 조사에서 '근로자들의 4대 보험 신고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자의 실제 소속회사와 다르게 소속회사가 신고된 경우 근로자의 실제 소속회사를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변경처리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22, 123쪽), 실제로 이 사건 3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소속 및 작업용 차량의 소속도 자주 변경되었다(공판기록 제214쪽).
제3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 및 E 근로자 K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3개 회사의 근로자들이 2011. 7.부터 2011. 9. 17.까지 5회의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24, 216쪽), ② K은 원심 법정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6시부터 15시까지인데, 5:30경 출근하여 근무 중간에 점심을 먹지 못하고 14시 전후로 해서 회사를 거쳐서 차고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하루 5회 정도 분뇨수거처리를 하였고, 차고지에 주차를 한 이후에도 차량정비 및 작업준비 업무를 하는 등 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지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공판기록 제59 내지 61쪽) 등에 비추어보면, G 등이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및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강건우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