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271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983,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11. 25.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8. 5. 14. E를 사내이사로, 김해시 F을 본점소재지로[최종 본점소재지는 김해시 G, 903호이다],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특수차량(고소작업차) 운송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14. 9. 18. 폐업 처리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8. 16. H을 대표이사로, 오산시 I, 403호, J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고소작업차 대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원고 A은 D에 고용되어 2012. 8.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3. 10. 18.부터 2014. 5.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D와 피고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D를 폐업 처리한 채 피고 회사를 이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 회사에게 별지 1 'A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28,153,89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김해시 K 주민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는 피고 회사와 그 영업목적이 유사한 사실, D의 대표자인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과 당시 동서지간이었던 사실, D에서 근무하던 L, M, N, O이 D의 폐업 처리 직전에 피고 회사로 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와 피고 회사는 그 영업목적이 유사할 뿐 본점소재지가 전혀 다르고, ② D의 임원은 사내이사 E이고, 피고 회사의 임원은 사내이사 H, P로 그 인적구성이 다른 점, ③ 무엇보다 D가 폐업처리된 이후 D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 등의자산이 피고 회사로 이전되었다거나 피고 회사가 D가 거래하던 영업처를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D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주장은 그 임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중 별지 2 'B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보험 초과 공제분 75,560원, 특근수당 2,250,000원, 만근수당1,800,000원, 연차수당 699,9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 B의 임금에서 차량수리비 270,000원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가 2014년 4월분 급여에서 '휴무' 항목으로 112,900원, 2014년 5월분 급여에서 '무단결근(1일)' 항목으로 112,903원을 근거 없이 임의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B은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합계 5,321,35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원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피고 회사의 운영정관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민연금보험 초과 공제분

원고 B의 위 청구에 관하여 원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청구부분 75,560원을 인정한다.

3)

만근수당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운영정관에서 근무일을 월 25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만근수당 30만 원은 근로자가 월 25일을 근로하였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3년 11월에 25일 동안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2013년 11월분 만근수당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이나 집에서 대기한 일수도 근무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면 나머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기간 동안에도 25일 이상을 근무하였다 할 것이어서 만근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원고 B이 각 해당월에 25일 이상을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B과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근수당은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 대시기 만근수당은 제외'하기로 약정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 B의 나머지 만근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4)

특근수당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근수당은 근무일수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수에 해당차량의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인바, 원고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무일수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특근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5)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고, 2013년 11월에 규정 근무일수인 25일 동안 만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 B에게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 원고 B이 1개월 개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112,4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차휴가수당은 116,666원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2013년 11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13년 11월분의 통상일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 B이 지급받은 2013년 11월분 통상일급 112,447원으로 인정한다).

6)

차량수리비 공제분

피고 회사가 운영정관 제5조의 제7항에 따라 2014년 2월분 급여에서 차량 파손수리비 200,000원, 2014년 3월분 급여에서 차량 파손 수리비 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럼에도 이에 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 수리비채권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 가능하도록 규정한 피고 회사의 운영정관 제5조 제7항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채권에서 차량 수리비로 상계한 270,000원을 반환한 의무가 있다.

7)

기타 공제분

을 제4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의 2014년 4월분 급여에서 '휴무'항목으로 112,900원을 공제하였고, 2014년 5월분 급여에서 '무단결근'항목으로 112,903원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제항목의 구체적 내역, 위 공제항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공제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한 225,803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983,810원 (=국민연금보험 초과 공제분 75,560원 +만근수당 300,000원 + 1일 연차휴가수당 112,447원 + 차량수리비 공제분 270,000원 + 기타 공제분 225,8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