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87,2015
판결선고
2015. 4. 1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487]
피고인은 2013. 12. 30. 14: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선급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해주면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2,000만원, 같은 달 31. 위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8.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5만불 짜리 계약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일주일 안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돈이 나오면 갚아줄 테니, 2,5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3,500만원의 이자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주)F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49]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I' 상호로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볼트 등 부품을 납품해주면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6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569,179원 상당의 볼트 등 부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96,635원 상당의 볼트 등 부품 1,146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1]
피고인은 김해시 K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4. 6.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L의 2014년 4월 및 5월 임금 각 2,677,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3, 5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14명의 임금 합계 79,040,9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8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철납품자료 제출), 수사보고(신용장에 대 하여),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철공급내역 제출)
[2014고단3249]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M 대표자 전화통화], 수사보고(N 대표 O 전화통화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채권가압류 결정문 첨부)
[2015고단6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T, U, L, V, W, X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수사자료입수보고-법인등기부등본, 외주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해자 중 J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K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C의 2014년 3월 내지 6월 임금 등 합계 13,870,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 피해자 D의 2013년 12월 임금 2,560,020원, 2014년 3월 임금 2,911,410원,2014년 4월 임금 2,837,200원, 2014년 5월 임금 2,825,170원, 2014년 6월 임금2,825,170원 등 합계 13,958,97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