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23
판결선고
2015. 4. 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해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생산과장으로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 위 F 공장에서 절삭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는 G이 노조가입 동의자 서명을 받는 등 노동조합 조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같은 달 16. 위 G을 김해시 H 공장으로 배치 전환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던 근로자 G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같은 달 17. 위 F 공장에서 전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08:30경 김해시 I에 있는 위 회사 H 공장에서 전날 지시한 수출포장용 박스 세척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자인 피해자 G(45세)과 시비가 있게 되었다.
그러던 도중 피고인은 위 G을 멱살을 잡고 공장안으로 약 10m 밀고가면서 주먹으로 위 G 안면을 1~2회 가격하고, 위 G이 대걸레 자루를 들어 대항하려고 하자 대걸레 자루를 잡은 위 G의 팔을 발로 차고, 위 G을 피고인의 뒤쪽으로 넘어뜨려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인 G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다발 골절인 L3 부위 및 L4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대걸레 자루로 피고인을 공격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함
피고인 B :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충분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