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P)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3. 8. 8. 곧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음으로,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적용법조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를 각 추가하고, 원심 범죄사실 중 [2012고단409]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