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38,716,568원, 원고 D, E에게 각 2,500,000원, 원고 F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6. 4.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J'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H에게 고용되어 창원시 의창구에서 발주한 '개선 주정차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4. 6. 16. 14: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창원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상에서 지름 약 50cm 정도의 주차금지표지판이 돌아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 G이 조정하는 카고크레인(K,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설치된 버킷을 타고 올라가 표지판을 바로잡고 고정시키기 위해 자동복스핸들로 나사를 조이던 중 균형을 잃고 버킷 밖으로 떨어져 약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망인은 추락 중 안전모가 벗겨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20:2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크레인 버킷의 구조
이 사건 크레인의 버킷은 직사각형으로 한쪽 면은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안전대는 버킷 바닥에서 약 90cm 높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D, E은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F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 유한회사 청도화물은 피고 G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이다.
피고 H에 대한 형사 판결
피고 H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702).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이 사건 크레인 운전자로서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높이에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유한회사 청도화물은 피고 G의 사용자로서 피고 G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H은 망인의 고용주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G과 유한회사 청도화물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표지판이 버킷 안으로 들어가도록 위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안전대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안전대의 설치높이가 버킷 바닥에서 90cm 정도이고, 작업 중이던 표지판의 지름이 약 50cm 정도였으며, 망인 등이 서서 작업한 점을 고려하면, 안전대를 설치하더라도 표지판이 버킷 안으로 들어가도록 위치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대 설치가 불가능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스스로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작업 중 균형을 유지하도록 주의를 집중하며,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는 등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피고 G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L
연령(사고당시) : 41세 6개월 남짓 기대여명 : 38.79년
직업 및 소득, 가동기간
도장공으로 월 소득 2,559,363원(= 84,143.45원 × 365 ÷ 12)
만 60세가 되는 2032. 11. 29.까지 가동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40%(위 제1의 다.항 참조)
106,757,992원(= 266,894,980원 × 40%)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 20,000,000원
원고 A : 10,000,000원
원고 B, C, D, E : 각 2,500,000원
원고 F : 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상속관계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109,386,485원(= 84,143.45원 × 1,300)을 위 원고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에서 공제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62조 제2항, 별표 3). 따라서 원고 A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571,428원(= 위자료 상속분 8,571,428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8,716,568원(= 일실수입 상속분 30,502,283원 + 위자료 상속분 5,714,285원 + 본인 위자료 2,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2,500,000원, 원고 F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