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34
판결선고
2015. 11. 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기계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어컨 실외기 판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9. 09:40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D로 하여금 에어컨 실외기 판넬 제품의 불량원인을 찾기 위해 로봇을 이용한 프레스 가공공정의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에 근로자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 및 안전매트를 설치하거나 안전플러그가 설치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할 공간이 만들어지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플러그가 해지되도록 조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D가 로봇팔을 이용한 프레스 가공공정의 불량점검을 함에 있어 조작컨트롤러 상의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통한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이를 별도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점검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플러그의 연결체인이 임의로 변형된 것을 방치하여 안전플러그의 해지 없이 근로자가 프레스와 로봇 사이의 작업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근로자 D가 프레스 전면에서 점검작업을 하던 중 자재 이송용 로봇에 의하여 프레스와 로봇 팔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상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협착된 근로자 D를 현장에서 경추손상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사업장에서 5톤 탑차 1대, 5톤 카고트럭 3대, 1톤 카고트럭 1대 등 5대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원재료 및 생산품 등의 상·하차 작업을 함에 있어 관련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사업장 내 공장A동 금형실에서 사용 중인 핸드그라인드(휴대용 연삭기)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계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인 로봇에 의해 협착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속 근로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기계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4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