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06
판결선고
2016. 6.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5. 5. 13.부터 김해시 E에서 진행해 온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해자 F의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13:0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47세)로 하여금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시멘트 포대 등 공사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 계단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위 신축공사 중인 건물의 높이 1m 이상의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시멘트 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시멘트를 운반하던 피해자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보건의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9. 19:13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9. 전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외부 비계 작업발판 및 옥탑층 개구부에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해자 F의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 및 물체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내사보고(신고출동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재해현장 및 변사자 사체 사진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인건비계약서, 건축계획서 사본 등, 법인등기부등본,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 각 안전/보건기준 위반내용 시정 전·후 사진대장 제출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