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바 있다.
피고인은 1999. 6. 5.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426,0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2,941,4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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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처벌불원(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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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중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