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나13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이콥이앤씨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3. 3. 1.부터 2013. 4. 30.까지 B으로 일하였는데, 제이콥이앤씨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원고 밑에서 작업을 함께 하던 형틀 목공들에게 2013. 4. 24. 합계 18,518,040원의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제이콥이앤씨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제이콥이앤씨의 근로자들에게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18,518,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등 참조).

나)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바(민법 제480조 제1항), 여기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변제의 동기 내지 이유와 그 과정, 변제받음에 있어 채권자가 보인 태도, 변제 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승낙이 있은 것으로 추단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 내지 대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나(민법 제480조 제2항, 제450조 제1항), 그 채무자의 승낙은 법률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또한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지만(민법 제480조 제1항, 제450조 제2항), 그 제3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 그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가리킨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대법원 2011. 4. 15.자 2010마1447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는 형틀 목공들에게 합계 18,518,040원(C 2,969,000원, D 2,549,040원, E 1,000,000원, F 1,000,000원, G 1,000,000원, H 1,000,000원, I 1,000,000원, J 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B으로 위 형틀 목공들과 함께 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형틀 목공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미지급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피고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민법 제480조 제2항의 임의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채권자인 위 형틀 목공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그러한 승낙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위 형틀 목공들이 그 변제 내지 대위 사실을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그 변제 내지 대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 임금채권 자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위 형틀 목공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후 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합계 18,518,040원 이상이며, 원고가 목공들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2013. 4. 24. J 등에게 합계 18,518,04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뒤 2013. 9. 13. 피고로부터 현장관련 노무비로 원고는 3,750,000원을, J은 34,445,000원을 각 지급받은 후, 원고와 J이 피고에게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노무비 수령각서를 각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C의 2,969,000원 임금채권, E의 1,000,000원 임금채권, H의 1,000,000원 임금채권, J의 8,000,000원 임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2,9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응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109조)를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게 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 대한 C의 2,969,000원 임금채권, E의 1,000,000원 임금채권, H의 1,000,000원 임금채권, J의 8,000,000원 임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러한 사실만으로 임금채권의 양수인에 불과한 원고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그러한 임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