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B에게는 피고 회사에의 근로로 발생한 퇴직금 채권과 임금채권 중 초과 원청징수되어 반환받아야 할 채권 합계 23,873,924원이 있었다. 원고는 B의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적법, 유효하게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