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5050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12.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32,711,633원, 원고 B에게 31,621,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자동차 부품, 산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사업부문은 운수장비사업부문과 기계소재사업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계소사업부문에는 공작기계사업부문과 소재사업부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 A는 1991. 1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후 소재사업부문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에서 전기보수 및 배전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원고 B는 1987. 2.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후 같은 공장에서 보일러 및 위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3)

한편 피고는 1999년경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가 1999. 7.경 원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피고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상 원고들은 비조합원으로 규정되어 있다(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들을 '촉탁직' 사원으로 지칭하고 있다).

나.

소재사업부문의 경영악화

1)

피고의 소재사업부문은 주물소재를 생산하여 피고의 다른 사업부문에 공급하거나 외부에 판매하는 영업을 해 왔는데, 2013년경부터 생산설비의 노후화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소재사업부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2)

이에 피고는 소재사업부문과 관련하여, 2013. 9.경 생산라인을 도급으로 전환하고 2014. 9.경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업휴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계속된 경영악화로 결국 2015. 5.경 소재사업부문을 폐쇄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해고 과정

피고는 2015. 11. 11.부터 2015. 11. 25.까지 소재사업부문의 직원들인 원고들, C, D, E에게 소재사업부문의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해고회피수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근속연수, 나이, 가족관계, 포상 및 징계, 자격사항, 기능·숙련도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과 D, E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5. 11. 25. 원고들에게 소재사업부문 폐쇄를 해고사유로, 해고일을 2015. 12. 31.로 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한 이후, 2015. 12. 31. 원고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