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C, 6. D, 7. E, 8. F, 9. G, 10. H, 11. I, 12. J, 13. K, 14. L, 18. M, 25. N, 26. O, 28. P, 30. Q, 32. R, 36. S, 42. T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76
판결선고
2017. 9.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통신제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2016. 5. 임금 5,200,000원, 2016. 6. 임금 4,720,000원, 2016. 7. 임금 4,480,000원, 퇴직금 22,947,630원, 합계 37,347,63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연번 2. C, 6. D, 7. E, 8. F, 9. G, 10. H, 11. I, 12. J, 13. K, 14. L, 18. M, 25. N, 26. O, 28. P, 30. Q, 32. R, 36.S, 42. T 부분 각 제외) 2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59,571,33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W,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내역확인, 급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과 부동산 경매 배당절차를 통해 22,364,831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C, 6. D, 7. E, 8. F, 9. G, 10. H, 11. I, 12. J, 13. K, 14. L, 18. M, 25. N, 26. O, 28. P, 30. Q, 32. R, 36. S, 42. T 부분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연번 25. N은 근로기준법위반, 연번 36. S, 42. T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만 해당됨) 위반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