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고단307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C, 6. D, 7. E, 8. F, 9. G, 10. H, 11. I, 12. J, 13. K, 14. L, 18. M, 25. N, 26. O, 28. P, 30. Q, 32. R, 36. S, 42. T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