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77
판결선고
2016. 11. 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은 C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하고 있는 김해시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주식회사 D건설 소속 현장소장으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중대재해 관련
피고인과 B은 2016. 6. 4. 17:00경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C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3세)으로 하여금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8동 16층으로 올라가 건물 내부의 견출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현장의 경우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과 B은 리프트 출입문 등에 방책 등을 설치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리프트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리프트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리프트가 오작동으로 인해 14층과 15층 사이에서 멈춰선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상황에서, 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리프트의 작동방법, 방호장치 등에 대한 교육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리프트의 결함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리프트의 이상 유무를 살펴보다가 중심을 잃고 약 36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추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B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형틀작업 장소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하 주차장 건물 외부 비계 2층에 작업발판이 탈락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G 지게차(4.5t)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전동 지게차(2.5t)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 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