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267,2016
판결선고
2017. 6. 8.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267』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AL에 있는 AM 주식회사(이하 'A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경영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로서 자금 및 영업 총괄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들은 2014. 6.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향후 AM이 AN 주식회사(이하 'AN'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2015. 12. 30.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AM이 AN으로부터 지급받을 2015년도 12월분 거래대금 758,395,660원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위 채권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AM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O)로 755,406,961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6. 1.경 AM의 자금난이 심각하여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AN으로부터 2015년 12월분 거래대금에 대한 매출채권을 추심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AM이 발행한 어음 결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AN 관계자를 상대로 2015년 12월분 거래대금 758,395,660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인 2016. 1. 31.이 도래하기 전에 일부를 선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6. 1. 27. AN으로부터 2015년 12월분 거래대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AM 명의의 위 계좌(AO)로 송금받았다.
따라서 위 계좌를 관리하는 피고인 A는 위 돈에 대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AM이 발행한 어음 결제 등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200,000,000원 중 194,359,710원을 AM이 발행한 어음 결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6. 2. 22.경 서울 영등포구 AP빌딩 401호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고 있는 AM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R에게 "AQ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면 내가 어음할인을 받아 할인 금액의 50%씩 서로 나누어 쓰고 결제일자에 각자 반반씩 분담하여 결제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M의 운영상태가 적자였고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43억 원 상당 연체되어 있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AQ으로부터 발행받은 전자어음을 거래은행을 통해 할인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할인이 성사되지 아니할 상황이어서 AQ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해당할인금액의 50%를 AQ에게 지급하거나 위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Q으로부터 AQ 명의의 액면금 871,200,000원인 전자어음 1매를 발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288』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AS에 본점을 둔 철강제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창원시 성산구 AU에 본점을 둔 철강제품 판매업체인 A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3. 11. 1.부터 2016. 3. 31.까지 AT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W의 임금 합계 22,000,000원 및 퇴직금 10,515,4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134,6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289』
피고인 A는 2015. 10. 21. 창원시 성산구 AS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T 공장에서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X으로부터 채권자 주식회사 AY의 집행위임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2015카합10128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철판109장에 가압류 집행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5. 10. 25.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AX이 집행위임을 받아가압류 집행을 한 시가 합계 195,000,000원 상당의 철판 109장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크레인 부품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67』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AZ,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입금된 2억 원 2015. 12. 납품(매출채권)대금 사실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 보고(고소대리인 제출, 2015. 12. 30.자 매입요청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매출채권 매입약정서(2014년 6월), 수출원장 간략조회 전산자료, 기간별 명세조회 전산자료, 2016. 2. 22. 자금조달 및 운영계약서 1부, AQ에서 발행한 전자어음 상세 내역 1부, 수취인 어음정보조회서 1부, 거래내역조회서(AM, 경남은행 수취계좌 BA 2) 1부, 전표출력서 1매(어음할인금 걸제내역 자료)
『2016고합28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B의 진술서
BB, BB의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내역
『2016고합28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서, 가압류조서, 가압류집행 현장사진,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AW, BE, BF에 대하여는 각 범정 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 BG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외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작량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26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주장의 요지
AQ이 발행한 어음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M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어음 할인금액의 50%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 AQ과 자금조달 및 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AQ을 기망하여 전자어음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AQ과 자금조달 및 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AQ이 발행한 전자어음 할인금액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및 위 어음의 만기일에 나머지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가 AQ의 대표이사 AR과 만나 자금조달 및 운용계약을 체결한 2016. 2. 22. 전에 판시 『2016고합267호』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AM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어음금 추심계좌에 있던 돈을 유용하고도 2016. 2. 2. 3,000만 원, 2016. 2. 4. 800만 원만 변제한 후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 자금조달 및 운용계약 체결 당시 이미 AM을 비롯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AQ이 발행한 전자어음의 할인을 요청할 당시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AM의 대출금 및 이자가 이미 연체 중이었고, 이에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위 어음의 할인금 중 일부로 기존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음할인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위와 같이 제시한대로 위 어음의 할인금 일부로 연체 중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경우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AM에 지급할 어음할인금은 1억 7,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후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위 조건을 수락한 다음 어음할인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AQ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AQ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어음할인액의 50% 및 위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어음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AM은 AQ으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후 약 한달 만인 2016. 3. 18. 부도처리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10월(공무상표시무효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과 설정되지 아니한 죄 사이에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871,200,000원,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194,359,710원에 이름
㉧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은 부도 위기의 회사를 다시 회생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행 들을 범함
횡령액 중 일부를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변제하고, 일부를 공탁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AQ의 처벌불원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불리한 정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194,359,710원에 이름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르는 과정에서 횡령 범행 저지름
횡령액 중 일부를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변제하고, 일부를 공탁함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AL에 본점을 둔 철강제품 판매업체인 AM의 대표이사, 창원시 성산구 AS에 본점을 둔 철강제품 판매업체인 AT의 대표이사, 같은 장소에 본점을 둔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BH 주식회사의 단독 사내이사, 같은 장소에 본점을 둔 BI 주식회사의 단독 사내이사, 창원시 성산구 AU에 본점을 둔 철강제품 판매업체인 A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8. 9.부터 2016. 3. 31.까지 AT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7,800,000원 및 퇴직금 6,735,0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9,275,6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각 근로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등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수홍 홍수진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23항과 24항의 AE는 동일인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