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67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7,915,287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에서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3. 5. 19.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마트의 제과제빵팀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4. 1. 2.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2015. 6. 16. 이 사건 마트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2015. 1. 1.부터 2015. 6.경까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2015. 6. 19. 피고에게, 피고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38,511,7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2015. 7. 17.까지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근무일마다 1시간씩 조기출근을 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연장근로 시간 121시간에 관한 연장근로수당 2,495,02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향후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원고가 2012년 7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근무일마다 1시간씩 조기출근을 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연장근로 시간에 통상 시급의 150%를 곱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위 기간 원고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합계 10,315,047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