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33,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 3층 D호에서 'B어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과목 강의를 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1. 3. 1.부터 2014. 6. 30.까지는 강의시간당 일정금액(가령 3만 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고, 2014. 7. 1.부터는 수강생 60명 이하 수업에서는 피고가 6/10, 원고가 4/10의 비율로 수강료를 나누어 갖되 수강생 61명 이상의 수업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반반씩 수강료를 나누어 갖는다는 조건(이하 이를 '지분제'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강료 중의 일정 원고 몫을 매월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 1.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적어도 비율제가 도입된 2014. 7. 1.부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 내지 29,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의 1 내지 26,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E, F의 각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강의한 전체 기간(2011. 3. 1.부터 2017. 2. 28.) 동안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2014. 6. 30.까지는 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후 지분제 방식에 의하기로 한 뒤에도 원고를 '근로자'로, 피고를 '사용자'로 각 칭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근무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원·피고 사이에 작성되었다.
원고는 지정된 시간(학기 중 : 10:00 ~ 12:00, 18:30 ~ 21:30, 방학 중 : 10:00 ~ 21:30)에 맡은 과목의 강의를 하였고, 이러한 강의시간에 원고가 개인사정을 들어 빠지거나 임의로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었다. 원고가 자신이 맡은 강의를 제3자에게 대행시킨 적도 없었고, 원고의 강의 중에 수강생이 사용한 교재 역시 피고가 정한 것이었다.
원고는 주된 업무인 강의 이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①학원관리 업무, ② 관공서 대응업무(창원시청 학원 담당자, 직업훈련 관련 고용노동부, 교육청 감사 및 서류 업무 등), ③ 학생·학부모 상담업무, ④ 일별 수금액 처리(정산 및 입금), ⑤ 신입교사 교육 및 시범강의, ⑥ 수업교재 제작, ⑦ 학원 기자재 관리, ⑧ 카운터 직원 교육, ⑨ 타지점 수업지원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수시로 피고에게 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학원 내에서 강의를 하는 데 필요한 물적 시설(학원 건물,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은 모두 피고가 제공한 것이었고, 각종 비용 처리 역시 피고에 의해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매월 보험료 및 갑종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퇴직 후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시간당 일정 금액이 급여로 지급된 기간인 2014. 6. 30.까지에 대해서만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6,140,610원으로 산정한 뒤, 2017. 6. 30. 이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지분제가 도입되기 전과 그 후를 비교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행한 위 다)항과 같은 업무내용이나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맡은 강사들에게 정액제와 지분제 중 어떤 방식에 의할 것인가는, 강사의 강의 및 영어능력, 이 사건 학원 내에서의 근무기간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강사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의 문제였을 뿐이지(통상적으로 정액제에 비해 강사에게 돌아가는 액수가 많은 지분제가 도입되게 된 것은 강사들에게 인센티브 내지 성과급을 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정액제가 도입된 기간에는 해당 강사의 법적 신분이 근로자였다가 지분제가 도입되면서부터는 돌연 피고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동업자 내지 독립적인 사업자로 바뀐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이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은 역(歷)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 합계는 30,587,170원(= ① 2016. 12. 급여 : 6,010,200원 + ② 2017. 1. 급여 : 2,811,400원 + ③ 2017. 2. 급여 : 21,765,570원)임을 알 수 있다(이 사건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과는 사안이 달라, 위 대법원 판결에 설시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30,587,170원 ÷ 90일 × 30일 × 6년」의 산식에 의거하여 산출된 법정퇴직금 61,174,339원(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6. 30. 지급받은 퇴직금 6,140,610원을 차감하면, 55,033,729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남게 된다(위 금액과 원고의 최종 청구금액 55,089,597원 간의 경미한 차액은 소수점 내지 단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33,7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17. 2. 28.)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