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52453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5. 6. 29. 'B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내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2014. 12. 12. 설립된 C노동조합 산하 D지회(이하 'C노조 지회'라고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2014. 12. 16.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2. C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 1. 23. 기업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다.

C노조 지회의 조합원들 대부분은 2015. 5. 12. 및 2015. 7. 2.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법정수당 등과 실제 지급받은 법정수당 등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2721호 및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3427호, 이하 이 두 소송을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기업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여 2015. 12. 15. 임금단체협상합의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아래의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하고, 그 중 ①항의 금전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②항의 금전을 '무쟁의 장려금'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거나 또는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화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피고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확인서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에 참가하고 있던 C노조 지회 조합원들 중 상당수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