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6. 9. 11.경 설립되어 약 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 B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 2. 8.경 금속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그를 제외한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1983. 7. 21.부터 2012. 6. 15.까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참가인 노동조합 산하 C 지회(이하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한편 D 노동조합은 원고 근로자 약 29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5. 6. 5. D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이 '노사화합을 통한 신교섭문화 구축협정서'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5. 6. 15. D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파업 타결금으로 1인당 106만 원, '무파업 이행 타결금'으로 1인당 106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이하 '무파업 타결금'과 '무파업 이행 타결금'을 함께 칭할 때에는 '무파업 타결금 등'이라고만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15. 6.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 행위에 대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24. "원고의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를 불이익하게 취급하지 않았고,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은 그에 불복하여 2015.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6. "원고의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무파업 타결금 등은 근로조건과 구분되는 금전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2014년, 2015년도 단체교섭이 타결되었음을 기념하거나 축하하는 의미로 지급된 일시적 금전이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참가인 노동조합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무파업 타결금 등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는 2011. 7. 29. D 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로부터 각각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고 2011. 7. 29.부터 2011. 8. 3.까지 D 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지회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정 공고하였다. D 노동조합은 2011. 8. 1 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8. 10. "D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고 결정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그에 불복하여 2011.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8. 23.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1. 9. 6. 서울행정법원에 그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2. 7. 19. 참가인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 노동조합이 2015. 3. 2.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원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섭 대표노동조합이 된 D 노동조합은 2015. 6. 5. 원고와 2014년도, 2015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5. D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이 '상여금 등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15. 6.경 전체 근로자들에게 성과급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08. 8. 8.부터 2015. 6. 15.까지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 체결 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타결금, 위로금 등의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2~5호증, 을나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이와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와 그 결과인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사용자의 개입 간섭 조종을 일절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이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 합의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인정하였거나 올가 4호증, 을나 1~8, 10, 13, 15~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5. 6. 15. D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무파업 타결금 등을 지급한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 소속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원고는 2015. 4. 10.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현황설명회에서 "원고의 당기 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32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중국 거점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경영 상황은 51억 원의 적자 상태에 있다"고 설명하였고, 2015. 6.경 전체 근로자에게 성과급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 6. 15. D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무파업 타결금 등 명목으로 1인당 212만 원 합계 약 6억 1,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였다.
2013년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 가. 2) 항목은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해 "결산서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5%를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2015년도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1>은 약 32억 원이어서 그 25%는 약 8억 원이다. 그 재원을 가지고 원고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D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파업 타결금 등 명목으로 약 6억 원 1,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합계는 성과급 지급 한도와 유사하다. 또한 원고는 D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파업타결금 등을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상 급여 구분을 '특별성과급'으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D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무파업 타결금 등은 성과급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① 원고는 2012. 7. 23. D 노동조합과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다음 "노사는 품질,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에 노사역량을 총집결하며 이를 위해 원가 절감, 품질 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을 평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명목으로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정서를 체결한 후 2012. 8. 10. 전체 근로자들에게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그리고 원고는 2014. 7. 21. D 노동조합과 2013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다음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경영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 원가 절감과 재고 감축 등을 통한 혁신적인 비용 절감을 반드시 달성한다.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위 약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원고는 2013년 임금·단체협약의 평화적인 타결과 노사 관계 신뢰 구축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체결한 후 2014. 7. 25. 전체 근로자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11또한 원고는 2015. 6. 5. D 노동조합과 2014, 2015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다음 "회사와 조합은 품질,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납기 준수, 재고 감축에 노사 역량을 총집결한다. 회사와 조합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경영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회사는 2014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및 체결, 그 이행 과정에서 조합이 무파업 평화적으로 타결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2015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및 체결, 그 이행 과정에서 무파업 평화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무파업 타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정서를 체결한 후 2015. 6. 15. D 노동조합에만 21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2012. 8. 10., 2014. 7. 25., 2015. 6. 15.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이유가 유사함에도, 2012. 8. 10.과 2014. 7. 25.에는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2015. 6. 15.에는 D 노동조합에만 지급하였는데, 그렇게 달리 취급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은 원고와 D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원고는 2015. 6. 5. D 노동조합과 '노사화합을 통한 신교섭문화 구축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협약서 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협정서를 통해 D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파업 타결금 등 명목으로 1인당 212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급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에게도 이를 지급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그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들에게 2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다자간 관계에서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을 상대로 무파업을 조건으로 하여 금전 지급을 약속한다면, 사용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교섭에 임하여야 하는 복수 노동조합으로서는 오로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경우에 자기 노동조합에 미칠 불이익(예컨대 소속 조합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을 고려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원고에서 복수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2>에 참가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원고와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는 원고와 단체교섭권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2015년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삼권에 근거하여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그럼에도 원고가 D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파업타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D 노동조합에는 이익을 주나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에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조합원 또는 조합 가입 대상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 및 운영을 저해한다. 원고의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단결권을 평등하게 존중하지 아니하여 중립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3>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원고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무파업 타결금 등 명목으로 1인당 212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