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나16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83,330원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695,610원 및 그중 22,370,95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41,33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부대항소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6,083,3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3. 23. 피고(C 주식회사 운영)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10. 21. 해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에게 2015. 7. 1.부터 2015. 10. 21.까지의 임금 합계 22,370,9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은 6,083,330원이다.

라.

원고는 2015. 6. 25.부터 2015. 10. 16.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식대비, 신입사원 채용비 등 명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2,241,33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퇴직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16. 8. 29. '피고는 2015. 7. 1.부터 2015. 10. 21.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임금 합계 22,370,950원을 미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바.

피고는 위 '마'항 기재 임금 체불 범죄사실로 2016. 10. 14.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1957,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금액 합계 30,695,610원(= 미지급 임금 22,370,950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6,083,330원 + 부당이득금 2,241,330원) 및 그중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28,454,28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 2,241,3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피고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9. 7. 원고에게 사무실에 더는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15. 9. 8.부터 2015. 10. 21.까지의 임금 청구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908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D, E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을 1)가 유일한데,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령한 2016고약21957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30일 전 예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추가 청구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6,083,3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구지인 이병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