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6,9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1. 20. 시외버스운송업을 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회사는 매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월 21일 출근 기준 임금(이하 '정액 임금'이라고 한다)을 정하였다.
피고회사는 정액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즉, ① 21일 출근한 경우 정액 임금을, ② 21일 미만 출근한 경우 정액 임금을 21일로 나눈 금액에 출근일수를 곱한 금액(=정액 임금×)을, ③ 21일 초과 출근한 경우 정액 임금을 21일로 나눈 금액에 초과 일수의 1.5배를 곱한 금액을 정액 임금에 더한 금액 [=정액 임금 ×{1+×1.5}]
을 지급하였다.
피고회사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출근일수별 임금 액수를 기재하여 임금조견표를 작성하였다. 임금조견표에는 월 임금 총액뿐만 아니라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초과수당 항목도 기재하였는데, 21일 출근의 경우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하루당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2시간(그중 1시간 야간근로) 총 10시간의 근로시간과 월 32시간의 주휴시간을 의제하여 기본급과 위 수당을 산정하고, 그 합계액은 정액 임금이 되도록 하였다. 21일 미만 출근의 경우 21일 출근의 수당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의 세부항목도 그 일수에 비례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21일 초과 출근의 경우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은 21일 출근의 경우와 동일하고 정액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수당으로 기재하였다. 피고회사는 임금조견표를 근로자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급여 지급 시 임금조견표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회사는 2015년 3월경 현재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에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시 정액 임금뿐만 아니라 이를 총 276. 5시간(주휴시간을 월 35시간으로 반영한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시급으로 정하고, 임금조견표에도 위 시급을 전제로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 제 수당 항목에 기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법정 주휴시간이 월 3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월 32시간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3년 5월분부터 2015년 6월분까지 주휴수당 미지급분 합계 551,8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하였으므로, 2013년 11월분부터 2016년 11월분까지의 미지급분 합계 432,830원과 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시급의 산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출근일수에 따라 임금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회사와 근로자들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21일 출근을 기준으로 한 정액 임금을 합의하고 시급에 대하여는 달리 합의하지 않았던 것인바, 이러한 임금 지급계약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이는 유효하다.
다만, 피고회사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통해 정한 정액 임금을 기본급과 수당으로 항목을 나누는 과정에서 법정 월 주휴시간이 3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32시간으로 간주하여, 결과적으로 월 근로시간, 시급, 법정수당을 잘못 산정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정액 임금 산정 근로 기준시간 수는 276.5시간[=기본근로 168시간(=21일×8시간)+연장근로 63시간(=21일×2시간×1.5)+ 야간근로 10.5시간(=21일×1시간×0.5)+주휴근로의제 35시간]이고, 시급은 정액 임금을 276.5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시급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회사는 2015년 7월부터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시급은 6,943.74원,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시급은 7,474.22원으로 합의하였다.
미지급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계산된 시급과 월 35시간의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서 기지급한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 편의상 피고의 항변을 먼저 살펴본 후 그 금액을 산정한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청구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도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4. 1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4. 4. 18.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모두 소멸하였다.
상계항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근로시간, 시급, 법정 제 수당이 잘못 산정된 결과,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과소 산정하여 지급한 반면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초과수당은 과다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액 임금을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으로 나누면서 주휴시간을 적게 산정한 결과, 주휴수당은 과소 계산되어 미지급분이 발생하였지만, 그 금액만큼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과다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 2013년 임금조견표 상 21일 출근의 경우를 보면, 정액 임금은 1,777,630원이고, 이를 나누면 기본급 1,089,942원, 야간수당 71,359원, 연장수당 408,723원, 주휴수당 207,606원이다. 이를 위 나항에서 산정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시급 6,429.04원과 주휴시간 35시간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225,016.4원(=6,429.04원×35시간)으로 17,410.4원(=225,016.4원-207,606원)이 부족하게 지급된 반면, 기본급 1,080,078.72원(=6,429.04원 ×8시간×21일), 야간수당 67,504.92원(=6,429.04원×1시간×0.5×21일), 연장수당 405,029.52원(=6,429.04원×2시간×1.5×21일)으로 합계 17,410.84원[=(1,080,078.72원 +67,504.92원+405,029.52원)-(1,089,942원+71,359원+408,723원)]이 초과 지급되었다. 위 계산상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초과 지급분이 주휴수당 부족분보다 0.44원 더 많긴 하나, 이는 시급 계산 시 소수점 세 자리 이하를 버린 결과 나타난 차이일 뿐이고, 시급을 소수점 세 자리 이하 버림 없이 계산한다면 기본급 등의 초과 지급분과 주휴수당 부족분은 같은 금액이 된다(21일 출근의 경우 정액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원고의 미지급 주휴수당 채권은 피고의 초과임금 반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7. 8. 22.자 준비서면이 2017. 9.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주휴수당 채권은 피고의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초과분 반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피고는 21일 초과 출근의 경우 초과수당을 법정 수당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초과분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회사와 근로자들이 21일 출근을 기준으로 합의한 정액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한 점, 피고회사는 수 년 동안 21일 초과 출근의 경우 21일 초과 일수의 임금을 법정 초과 수당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액 임금을 21일로 나눈 금액에 초과일수의 1.5배를 곱한 금액을 정액 임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조견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온 점,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계산 방식에 따르면 21일 초과 출근의 경우 임금액이 피고회사가 작성한 기존 임금조견표상 임금액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21일 초과 출근의 경우 초과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도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주휴수당 채권은 상계로 소멸되었고, 2014. 4. 18. 이후의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만 남는다.
미지급 연차수당의 계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2014. 4. 18. 이후 연차수당 지급내역과 법정 연차수당, 그 차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336,903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조미화 김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