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및 '3.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피고는 근로자가 식사를 현물로만 받을 수 있고,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면 식대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의 운전직 근로자들은 남부 공영차고지 부속 식당이나, 진양호와 이현동 노선에 있는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위 공영차고지에 들르지 않고 위 각 노선을 운행하지도 않는 운전직 근로자와, 위 공영차고지에 들르거나 위 각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배차시간이 식사제공 시간과 맞지 않는 운전직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소속의 운전직 근로자들은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추가판단
경영성과금 및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고,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는데, 경영성과금의 경우 피고는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이 수입금 부정행위를 하거나 친절서비스를 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건수가 6건 이상일 때에는 경영성과금의 1/2을 감액하고, 9건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고, 식대의 경우 운전직 근로자들이 지정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영성과금과 식대는 원고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될 수 없다.
판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평균임금의 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될 뿐이다), 경영성과금과 식대가 원고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이 경영성과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과 2003년경 경영성과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위 합의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경영성과금을 지급해온 것이며, 근로자들 역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위 합의에 반하여 경영성과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소속 근로자 대표들이 2003년경 피고들과 경영성과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로 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경영성과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