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 1. 피고와 사이에,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되 월 단위로 급여를 정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하고, 상여금은 연 200%로, 퇴직금은 원고가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3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명의로 원고의 퇴직일인 2016. 4. 30. 작성된 급여미지급확인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액은 합계 204,909,796원,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합계는 99,267,892원, 미지급 급여액은 105,641,904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6. 5. 31. 5,000,000원, 2016. 6. 3.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명의로 2016. 9. 19. 작성된 급여미지급확인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의하면, 미지급 급여액은 합계 204,909,796원,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합계는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된 미지급 급여액이 반영된 114,267,892원(99,267,892원 + 위 일부 변제액 합계 15,000,000원), 미지급 급여액은 90,641,904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경 미지급 급여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은 2018. 7. 3.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44,307,658원, 퇴직금이 22,169,863원, 상여금이 37,972,602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2018. 7. 30. 피고 대표이사 C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8형제5498호).
[인정근거] 갑 제1, 2, 3, 9 내지 11호증, 을 제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1호증에 대한 피고의 위조항변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미지급 급여 등의 계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미지급 상여금, 미지급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미지급 급여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 합계는 204,909,796원이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계산한 퇴직금 6,334,236원이 더해진 금액으로서, 위 퇴직금액을 공제하면 지급되어야 할 급여 합계는 198,575,550원(= 204,909,796원 - 6,334,246원)이 된다. 한편,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114,267,892원 및 2016. 11.경 지급된 40,000,000원의 합계액인 154,267,892원이다. 따라서 미지급급여액은 44,307,658원(= 198,575,550원 - 154,267,892원)이다.
미지급 상여금
상여금은 월급에 대하여 연 2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므로, 2010. 1. 1.부터 2016. 4. 30.까지의 상여금은 37,989,041원(= 월급 300만 원 × 200% × 6년 + 300만 원 × 200% × 121일/365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37,972,602원에 따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여금 지급 약정이 기재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는 원고가 피고의 사용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여금 지급 약정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피고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사용인감의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갑 제1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제6조 제3항의 기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여금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상여금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여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7. 14.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상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체불임금 채무를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다투면서 채무승인을 통한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퇴사 이후인 2016. 9. 22. 원고에게 '체불임금(각종 수당, 퇴직금) 전액'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보수로 정한 것은 월급 및 상여금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서를 통하여 지급의무를 인정한 체불임금 전액에는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각서 작성 이전에 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상여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
원고의 월급 3,000,000원 및 연간 상여금 6,000,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0,500,000원 = 월급 3,000,000원 × 3개월 + 상여금 6,000,000원 × 3개월/12개월)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 일수(90일 = 29일 + 31일 +3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16,666.67원이 되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2,169,863원(= 116,666.67원 × 30일 × 총 재직일수 2312일/365일,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의 월급이 2,647,67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3,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2,647,674원은 원고가 세후 금액을 임의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4,450,123원(= 미지급 급여 44,307,658원 + 미지급 상여금 37,972,602원 + 퇴직금 22,169,8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