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노2021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E, G, I, K, B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6고단777 - 피고인 A, B, D, E, G, BA]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 A, D)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니고 사업부장 S의 업무를 막아 파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제2, 3항에 관하여(피고인 B, E)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니고 CI 교체 업무를 막아 파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공소사실 제4, 5항에 관하여(피고인 D, G)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들의 출근을 저지할 목적이 아니었고 방해한 바 없으며 가사 방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파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어 쟁의행위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공소사실 제7항에 관하여(피고인 BA)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들의 묵시적 동의하에 자동차를 수색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수색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6고단2092 - 피고인 I]

피고인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일이 없이 단순히 항의성 발언을 몇 차례 한 것이 전부여서 그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전에 업무방해죄의 공모가 없었던 상태에서 타 근로자들의 우발적 행위에까지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2017고단37 - 피고인 A, B, D, E, K]

피고인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목적은 '주장관철의 목적'이나 '노무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저해의 목적' 등 쟁의행위의 요건과는 완전히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D: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E, I: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G, K: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A: 징역 2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2016고단2092 - 피고인 A, D, H, I, J]

피고인들은 L 지회 소속 노조원들로서, 임시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AA 앞 인도에 집결하여 다른 노조원 수십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주주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 수십명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위법이 있다.

나)

[2016고단2413 - 피고인 A, H, J]

피고인들은 O 제2사업장 정문 앞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시켜 놓고 그 차량에 장착된 앰프 및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최고 106데시벨(dB)의 소음도로 노동가 등의 노래를 반복해 틀고 구호를 외쳐 O 소속 지원들의 업무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바, 당시 사무실 내 전화통화 및 대화가 어려웠고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방해 정도가 심각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O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D: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E, I, J: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F, G, K: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H: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A: 징역 2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 E, G, I, K, B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777 - 피고인 A, B, D, E, G]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의도나 목적, 그 상대방과 장소, 수단과 방법 등의 태양,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피해 정도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함과 동시에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L의 지분 매각에 반대하고 있었고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한 피해자 S, W, X 혹은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간판업체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로 인하여 L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고단777 - 피고인 BA]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자동차 수색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6고단2092 - 피고인 I]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은 공동피고인 A, D, H, J와 공모하여 책상 위에 올라가 "AD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주주총회가 정회, 속개를 반복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항의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7고단37 - 피고인 A, B, D, E, K]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과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총 440명이 연차를 사용하여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L의 지분 매각에 반대하고 있었고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동일 일시에 연차 등을 사용함으로써 L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2092 - 피고인 A, D, H, I, J]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모의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 될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판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위와 같은 취지대로 공모가 성립되었음이 밝혀져야 한다.

원심은 판시 각 사정과 법리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L 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임시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 'L 지회 결의에 따라 AA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 수십 명과 공모하여 주주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지분 매각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에 참가하기로 한 점은 인정되나 임시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과 공모를 한 노조원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노조원 수십명과 공모하여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노조원 수십명과 공모 후 피고인들 및 수십명의 노조원이 서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고단2413 - 피고인 A, H, J]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판시 각 사정과 법리를 들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O의 사무업무 등의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모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 B, D, E, G, I, K, B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역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 L(현 0)과 합의하고 현재에는 지분 매도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이 해결되어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사측인 피해자 L이 근로자인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지분을 전량 매도하면서도 계속된 피고인들의 설명 요구를 거절한 것이 일정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다만 피고인 B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D, E, G, I, K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B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 E, G, I, K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 D, E, G, I, K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A의 항소와 피고인 C, F, H, J, B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I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 D, E, G, I, K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