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25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이다. 설령, 그녀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녀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피고인이 해고 30일 전인 2016. 6. 10. 그 예고를 했음에도,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1)

근로자성 여부

①

피고인이 F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각 14:00부터 17:40분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할 것을 지정하고 F가 이에 구속을 받은 점(다만, F는 18:00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함), ② F가 피고인이 지정한 과목인 수학을 강의하면서 피고인과 의논하여 강의교재를 정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F가 학생수가 늘어날 경우 추가급을 지급받되 학생수가 줄어들 경우 기본급을 삭감당하지는 않기로 하고, 매월 기본급 80만 원 및 경우에 따라 추가급을 지급받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점, ④ 따라서 F가 학생수에 따른 손익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는 않은 점, ⑤ F가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판단된다.

①

F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인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 온 점, ② F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위 학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F를 비롯한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므로,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부

피고인은 F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변소하나,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신설된 것은, 종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특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하도록 강화한 것인 점, ② 위와 같은 개정 취지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조건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취업을 강제 당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향후 임금 관련 다툼의 증빙자료로서 활용되어 신속한 권리구제 및 노동관청의 업무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점, ③ 제1항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과 제2항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이고, 근로자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면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3)

적법한 해고의 예고 여부

①

'2016. 7.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임 수업을 하지 않으면 퇴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6. 7. 22.경 피고인으로부터 방학(2016. 7. 27.부터 2016. 8. 1.까지임) 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방학시작 전일인 2016. 7. 26.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7쪽, 공판기록 67, 68쪽), ② 'F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임 수업이 어려운 그녀의 사정을 이용하여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7월 둘째 주에 그녀에게 전임 수업 여부에 관하여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2016. 7. 22.경 F와 전임 수업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성이 높아졌고, 2016. 7. 26.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20, 21쪽), ③ 피고인과 F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공판기록 43 내지 5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6. 7. 22.경 비로소 F에게 해고의 예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의 예고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6. 6. 10. 경남대학교 게시판에 강사 구인 광고를 게시하면서 같은 날 F에게 새로운 강사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라고 말했다고 변소하나(공판기록 32, 83쪽),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지만으로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F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해고의 예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은 F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변소하는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구두로 해고는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

살피건대, 피해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