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노33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 한 명은 상해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를 당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과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유족들과 한 합의(산재보험금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원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도 유족들이 받은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