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52160 판결

주문

1.

이 사건소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8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1. 2.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2017년부터 원고의 급여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17. 4. 5.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11.경 원고에게 '경영이 어려워 고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2017. 12. 30.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2018. 4. 24. 복직함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 '원고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2018. 1. 1.부터 2018. 4. 23.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해고기간'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금으로서 14,350,000원(세금 3.3%를 공제하고 계산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기간 내인 2018. 3. 10.부터 2018. 4. 22.까지의 기간 동안 'C'라는 상호의 어학원에서 주 2일(토요일, 일요일) 영어강의를 하여 '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