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81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8고단1374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번 기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16,2018
판결선고
2018. 10. 12.
범죄사실
『2018고단816』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E의 2016. 9.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5, 6, 7번 기재와 같은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6.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666,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373,1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7. 3. 28.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G을 고용하였다.
『2018고단1374』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2월분 임금 2,500,000원, 2017. 3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4,50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 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체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외 근로 자 고용)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8고단81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 I에 대한 임금 및 2018고단1374 사건의 범죄일람표 제1, 3번 기재 J, K에 대한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 I, J, K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진정(고소장)취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8월)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체불액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