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1374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81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8고단1374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번 기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