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57
판결선고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이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절단 반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017년 연차수당, 퇴직연금 미납금 합계 12,899,173원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제10번 제외)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 입금 등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 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체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고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연금미납금을 체불하였다는 것인데, 피해근로자가 2018. 10. 11.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체불액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1명 외)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