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16,2018
판결선고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16』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2018. 1. 12.까지 보령시 M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등 합계 20,377,726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과 근로자 O의 임금 등 합계 15,522,355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18』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P건물, 4층에 있는 Q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임대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R빌딩 10층에 있는 Q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2017. 10월분 임금 2,595,640원, 2018. 3월분 임금 3,048,550원, 2018. 4.월분 임금 4,583,340원, 연말정산환급금 593,930원, 퇴직금 14,729,840원 등 합계 25,551,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6』
피고인의 법정진술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N의 각 진정서
『2018고단1918』
피고인의 법정진술
S의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S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S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합계 6,000만 원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체불 금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1216』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2018. 1. 12.까지 보령시 M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16,080,295원 및 퇴직금 19,362,269원 합계 35,442,56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등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90』
피고인은 2014. 8. 8.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의 서울 사무실에서 경리담당으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8. 3.분 임금 2,128,420원, 2018. 4.분 임금 2,128,420원, 퇴직금 7,981,580원 합계 12,238,42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임금 미지급의 구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해당 근로자들이 2018. 9. 20.자, 2018. 11. 28.자 각 처벌불원서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